국방부, 법무관리관·감사관 업무배제…”인적쇄신 차원” 웹사이트상위노출 사이트상위노출 홈페이지상위노출

웹사이트상위노출 사이트상위노출 홈페이지상위노출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후속조치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법무관리관과 감사관을 업무에서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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