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상위노출 사이트상위노출 홈페이지상위노출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12·3 비상계엄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 오는 18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러 조사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박 의원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검은 지난 4일에도 박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평양 무인기 작전, 정보사 몽골 공작 등 각종 외환 관련 의혹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
오는 2차 조사에서는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국정원 1차장 출신으로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았다.
국가정보원법 15조는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검은 당시 국회 정보위가 조 전 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것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특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를 상대로 진행한 참고인 조사에서도 조 전 원장의 국회 보고 부분에 대해 조사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정보위원회,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지난해 12월 4일 국회에 도착해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의원 중 한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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