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박성재 구속영장…구속 심사대 서는 4번째 국무위원(종합) 웹사이트상위노출 사이트상위노출 홈페이지상위노출

웹사이트상위노출 사이트상위노출 홈페이지상위노출 [서울=뉴시스]김래현 이태성 기자 = 12·3 비상계엄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해 구속 심사를 받게 된 네번째 국무위원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앞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관한 구속영장은 모두 발부됐다. 다만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관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가담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최초로 호출한 국무회의 참석자 6명 중 1명이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30분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호출’ 등을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교정본부에는 구치소 수용 여력 점검과 공간 확보 방안 검토 등을 요청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박 전 장관은 해당 회의를 위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종합청사로 이동하며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과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장관이 일련의 통화에서 계엄과 관련한 지시를 했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이다. 박 전 장관 측은 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해야 할 업무를 위한 통화를 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특검은 지난 8월 25일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자택과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지난달 24일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점으로 남은 의혹 중 큰 줄기인 계엄 국무회의에 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최근 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향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들은 윤 전 대통령의 계획의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조 전 원장과 함께 근무한 국가정보원 특별보좌관 2명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이달 3째주에는 조 전 원장에 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 전 원장이 국회에 국정원의 폐쇄회로(CC)TV 자료를 선별적으로 제출했다는 의혹도 특검 수사 대상이다. 국정원법은 정치 관여를 금지하고 있는데,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홍장원 전 국장원 1차장의 동선에 관한 자료만 선별적으로 국회에 보냈다는 의혹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ae@newsis.com, victor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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