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상위노출 사이트상위노출 홈페이지상위노출 [서울=뉴시스]신재현 이수정 박정영 수습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30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마스크를 벗으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은 황인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 조사1국장을 고발키로 했다.
행안위는 이날 국회 모욕죄 등 혐의로 황 국장을 고발하는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행안위원 19명 중 15명이 고발에 찬성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 4명은 고발에 반대해 표결에 기권했다.
앞서 민주당 의원인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 증인 선서 전 “지난 14일 국감에 이어 또 다시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마스크를 쓰고 있어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기관 증인이 있어서 신분을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다”며 황 국장에게 신분 확인을 요청했다.
이어 “본인이 황인수 국장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복면에 가까운 마스크를 쓰고 있어 본인 확인이 어렵다”며 “신원을 확인하고자 한다. 지금 즉시 마스크를 벗어줄 것을 명령한다”고 말했다.
황 국장이 응하지 않자 신 위원장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분을 우리 위원회의 기관 증인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선서도 받지 않겠다”고 했다.
신 위원장은 “국회법 49조에 따른 위원장의 권한으로 회의장 밖 대기를 명령한다”며 “회의장 바로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질의를 희망하는 위원이 있으면 들어와 답변한 뒤 다시 회의장 밖으로 대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 국장은 지난 1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마스크 착용 문제로 퇴장 당한 바 있다. 국정원 대공 수사 3급 간부 출신인 황 국장은 진실화해위원회 회의에서도 늘 마스크로 얼굴을 가려왔다.
황 국장은 지난해 6월 행안위 업무보고와 같은해 7월 전체회의,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문제로 퇴장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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