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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수가 부족해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실정이고, 국민들께서는 항간에 ‘3심에서 혹시 수사 기록을 보지 않고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문제는 이런 이유만으로도 충분하게 명분이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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