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진공, K-선박조세특례 신설 추진…”친환경 선박 지원” 웹사이트상위노출 사이트상위노출 홈페이지상위노출

웹사이트상위노출 사이트상위노출 홈페이지상위노출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는 국내 해운기업의 친환경 선박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형 선박 조세특례 마련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해진공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글로벌 친환경 선박 전환율은 약 19.5%인 반면 국내는 7.1% 수준에 그친다.

국내 해운업계의 친환경 선박 전환 속도가 더딘 이유로는 ▲친환경 선박 건조 초기 투자비 부담 ▲친환경 전환 투자 비용이 운임에 반영되지 않는 시장 구조 ▲친환경 연료와 공급망 등 기술·인프라의 불확실성 등이 꼽힌다.

해진공은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액공제와 가속상각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 지원체계를 추진 중이다. 조세특례는 신기술 전환 또는 정책적 필요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적용 시 친환경 선박 신조 투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관련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메탄올·LNG·암모니아 추진선 등 친환경 선박에 대해 가속상각·조기 상각 특례를 도입했고, 프랑스 역시 2023년 세법 개정을 통해 친환경 선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세제 혜택을 확대한 바 있다.

해진공은 지난 9월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예타) 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했으며, 내달 열리는 예타 심사에서 선정되면 내년 하반기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도입 여부가 결정된다.

한국형 선박조세특례가 도입되면 국내 친환경 선박 발주가 가속화되고, 조선업 및 친환경 연료 인프라 산업 등 관련 산업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해진공 관계자는 “친환경 선박 전환에 대한 선사들의 투자 결정을 앞당기는 주요 유인책이 될 것”이라며 “탄소중립 정책과 해운 산업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해진공은 이러한 제도화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 오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친환경 선박 투자 촉진 조세특례 신설 추진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는 사전 등록을 하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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