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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최근 논란이 된 ‘초코파이 절도 사건’을 두고 국정감사장에서 전주지법과 전주지검을 향한 질타가 쏟아졌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중랑구갑)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재규 전주지법 법원장을 향해”(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해 관계자들과) 잘 논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초코파이와 다른 과자를 물류회사 하청업체 관계자가 그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을 갔다”며 “냉장고 안에서 간식 꺼내 먹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먹었는데 왜 이런 사람이 기소돼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명품 수수 의혹에 휘말린 김인택 창원지법 부장판사의 사건을 언급하며 “김 부장판사가 900만원짜리 명품을 15만원에 산 건 그렇게 조사 오래하고 그러더니, 그 업체 관계자는 (과자 하나) 좀 먹으면 안 되느냐”며 “분명히 이 사건은 다툼의 소지가 있다. 잘 논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을)도 이날 오후 법사위 국감에서 초코파이 절도 사건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피고인은)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해서 변호사 비용으로 1000만원이나 썼다”며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 기소가 잘못된 것이죠?”라고 물었다.
이어 “검찰이 시민위원회를 연다고 한다. 뭘 하겠다는 것이냐”며 “이 사건은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서 그런 것이다. 1050원 어치 과자를 훔쳤다고 해서 기소를 하고 사람의 생계를 망가뜨린 것”이라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신대경 전주지검 검사장은 이에 “국민의 법 감정과 어긋난다는 비판은 겸허히 수용한다”며 “향후 항소심 구형 단계에서 검찰이 할 수 있는 조치를 찾기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들으려 시민위원회를 열게 됐다”고 답했다.
‘초코파이 절도 사건’은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협력업체 직원 A씨가 400원 상당의 초코파이 1개와 600원 상당의 과자 1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되면서 시작된 사건이다.
검찰은 A씨를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벌금 5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지난 4월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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