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 미공개정보로 40억원 부당이득…상장사 임직원 등 檢 고발 웹사이트상위노출 사이트상위노출 홈페이지상위노출글쓴이 akdtkfnl25111 / 2월 4, 2026 웹사이트상위노출 사이트상위노출 홈페이지상위노출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유상증자 등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상장회사 임직원들이 검찰에 고발됐다.